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을 맞이해 홈페이지를 통해 무효표 처리기준 및 투표 시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투표소를 배경으로 한 인증샷 또는 투표소 밖에서 유명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인증샷으로 SNS 등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않고 사기업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벤트 등 프로모션을 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하지만 기표소 내에서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며,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역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거나 브이(V) 포즈를 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또 앞서 언급한 기업 프로모션과는 달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거나 후보자의 거주지역, 출신지역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등은 불가능하다.
자신이 특정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며, 이를 어기게 될 경우 공직선거법 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투표소 위치가 궁금할 때에는 중앙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www.ne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번엔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ARS(자동응답서비스)로 본인의 투표장소를 음성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