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한나라당 김성수 후보 도덕성논란
하청업체 후보 재산 신고에 분노하다
김성수(54) 한나라당 양주 동두천 국회의원 후보가 공사와 관련된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지만 보인소유의 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수 후보는 1998년 L씨(59)등 하청업체 12명에게 공사비 3억3천여만원의 공사를 발주해 공사를 한 후 대금을 청구하여 받지 못하고 1998년 5월8일 김후보가 자필로 토지매매예약서를 써주고 양주시 마정동 3필지, 광사동 1필지를 팔아 전액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되지 않아 7월28일에는 채무변제 각서까지 써주었다.
그러나 채권단 대표 L씨등은 “지난 10년동안 단 한푼도 변제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씨등은 “그동안 김성수 후보 앞으로된 재산이 단 한 푼도 없어서 소송을 걸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선거에 선관위의 신고 재산이 12억원이라고 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확인결과 98년 약속한 양주시 마전동과 광사동 땅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상 김성수 후보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채권단은 김성수 후보를 사기죄등 민,형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심정을 밝혔다.
한편 실제로 이 땅들이 김성수 후보 소유라 하더라도 김후보는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했을 수 있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수가 없다는 지적이 있고, 지속되는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하여 공인으로써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한 한나라당 김성수 후보 사무국장은 “1998년 건물짓는 공사를 맡아 하면서 공사비를 대신해서 거론되는 토지로 공사비를 받았으며 그 당시 하청업자들에게 땅을 팔아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땅이 팔릴때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땅이 매매가되면 이자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이미 변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본인이 바쁜 선거유세로 인하여 직접 상황을 설명 할 수 가 없어 단 한푼도 받지 않았다는 L씨를 포함한 채권단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미 변제 한 것으로 안다는 후보자의 사무장에 상반된 의견은 도덕성을 검증하게 되는 새로운 진실 규명으로 부각되게 되었다.
2008-04-07
선거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