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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사업 참가자격 없는 업체 선정 '특혜의혹' 제기돼

부동산개발 경험 전무(全無)한 실내건축공사업체 뽑혀…평가위원회 평가기준은?

4500억원 규모 사업에 부동산개발 경험 전무한 업체 선정

의정부시 ‘사업참가자 수 알아보기 위해 의향서 받은 것 뿐’

기한 임박해 대표이사, 사업종목 변경…사업 위해 급조한 듯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업체의 자금예치 불이행으로 추동근린공원 민자개발사업이 무산된 가운데 의정부시가 사업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 1순위 민간공원추진예정자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정부시는 지난 4월 3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의정부‧호원‧가능동 일원 86만4천955㎡에 대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고를 냈다.

이에 6곳의 부동산개발업체가 제출기한인 4월 26일까지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시 관계부서는 6월 21일자로 이들 업체에 제출시한인 6월 28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 시는 3곳의 부동산개발업체로 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았다.

그러나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3개의 업체 중 단 한 업체만이 시가 공고한 기간 내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업참가의향서 제출 업체는 관련부서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평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으나, 시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 나아가 시는 이 업체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3개 업체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했으며, 결국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한 업체를 1순위 민간공원추진예정자로 선정했다.

특히 평가위원회가 1순위 민간공원추진예정자로 선정한 업체는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그동안 실내건축공사 등을 해왔던 업체로, 부동산개발과는 무관한 법인이었으나 사업제안서 제출시한 25일전인 지난 6월 3일자로 대표이사 및 사업종목 등을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맞춰 변경·등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 중 자본금이 타 업체에 비해 가장 적고, 부동산개발사업 경험도 전무(全無)해 공원조성 및 비공원 시설을 포함해 4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석의 차이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법률적 검토를 해보았으나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3개의 업체가 모두 동의해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해 1순위 업체를 선정했다”며 “1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의정부시가 관련법에 근거해 작성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지정 및 제안서 작성 안내서’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자는 사업참가의향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고 신청자격을 명시했다.

이 조문대로라면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사업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공고문’ 및 ‘민간공원추진예정자지정 및 제안서 작성 안내서’에서도 추진절차 안내와 관련해 ‘사업참가의향서’ 접수기간과 ‘사업제안서’ 접수기간을 별도로 정해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사업참가자가 얼마나 될지 알아보기 위해 의향서를 접수 받은 것 뿐” 이라는 궁색한 변명과 함께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다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석연치 않은 시의 태도에 대해 일각에서 시가 해당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11월 1일 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사업관련부서 과장 4명과 교수 6명이 포함된 평가위원회을 구성해 사업제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위원회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3곳 업체들의 사업제안설명과 함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공원조성 공사비 산정의 신뢰성, 공원 이미지 제고를 위한 디자인의 상징성, 공원시설의 배치 우수성, 재해대책 우수성, 자체재원 비중, 재원조달계획의 안전성 및 실현가능성 등 총 21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해 1순위 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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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걷고 싶은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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