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연대보증제 올 6월말 폐지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금년 6월말까지 전면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개인이 신용만으로 대출을 발을 수 있지만 신용이 낮은 사람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은행권의 경우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소지가 상당 부분 축소되었으나, 연대보증문제의 해결과 신용평가에 따른 무보증대출관행의 완전정착을 위해서는 동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과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관련 법규상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는 이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여신건별 연대보증 가능금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보증인 1인당 보증총액한도를 5천만~1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규모는 3조2000억원(55만7000건)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0.9%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08-04-16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