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에서는 금일 28일,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의정부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금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외면하고 수익창출에만 급급한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이를 지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은희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심각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시민보건을 위한 의무라고 주장하며, 본 결의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함과 아울러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담배소송 관련법 및 흡연피해기금 조성입법 등 정부차원의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 시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 시설 및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의정부시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월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진료기록 등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빅데이타’를 활용하여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 6.5배 높고, 이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7천억에 이르고 있음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로인한 손실액에 대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총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