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동두천시는 200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달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 시에서는 조사대상 34,215필지에 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고, 분할․합병․지목변경 및 지가변동이 심한 17,108필지에 대하여는 지가의 적정성과 균형유지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산정된 가격을 열람하게 된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기도청․동두천시청 홈페이지나 시청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후 토지 이용상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불균형을 이루고 있을 경우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내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출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한편,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동두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오는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 이번에 조사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 자료로 쓰이게 된다. 기타 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860-2150, 2151, 2159)으로 문의하면 된다.
2008-04-19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