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위에 운행 중인 운전면허학원
의정부시의 한 자동차운전학원이 무허가 건물을 20여년째 강의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의정부시 북부자동차학원에 따르면 북부자동차학원이 지난 1999년 1월 금오동 일대 2만3천400㎡부지 가운데 4천300㎡를 개인으로 부터 인수하여 200㎡부지에 컨테이너를 개조하거나 조립식 판넬 등 가건물을 세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20여년 전 시가 복합버스터미널 조성을 위해 ‘여객자동차정류소’로 지정해 건물 및 시설 등을 세울 수 없는 제한지역이다.
더욱이 건물도 노후해 곳곳이 녹슬어 부식돼 있으며 소방시설 도 갖추지 않아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학원은 지난 2007년 8월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시설보완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인가가 취소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가며 최근까지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행정처분은 커녕 불법건축물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10년이 넘도록 토지에 대한 세금만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오래된 학원이라 담당자들도 불법건축물인지 몰랐던 것 같다”며 “현장을 확인한 후 바로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부자동차학원 관계자는 “불법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이곳은 여객자동차정류소로 지정돼 지붕하나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전 여부는 법원의 판결이 나는대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