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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동두천시 지행동, 주택거래 신고지역 확대 지정

  

동두천시 지행동, 주택거래 신고지역 확대 지정






  국토해양부는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에 이어 4월 18일부터 지행동 일원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60㎡ 초과 아파트와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 계약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15일 이내에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모, 거래가액, 소유권 이전 예정일자 등을 기록한 주택거래 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기명 날인하여 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 신고 할 경우 매도인, 매수인에게 취득세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거래당사자들이 유의 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주택거래 신고지정이 해제된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주택 투기 과열을 억제 하므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04.22


김동영기자kdy@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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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자매도시 단둥시와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자매도시인 중국 단둥시의 공식 초청을 받아 '제2회 랴오닝 국제우호도시 대회'에 참석했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의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문화와 경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교류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추진됐다. 특히, 단둥시가 주선하고 랴오닝성이 주최한 국제 행사에 의정부시가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함으로써 시의 대외 신뢰도와 도시외교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8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공식행사 참석 이외에도 단둥시의 항만물류시설, 도시개발지구, 문화예술기관 등을 방문해 협력 가능성을 점검했다. 양 도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청소년 및 문화예술 교류 확대 ▲공공기관 및 민간 교류 활성화 ▲도시 발전 전략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계기를 통해 도시 외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매도시 간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김동근 시장은 "지방정부 간 전략적 외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매도시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실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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