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행동, 주택거래 신고지역 확대 지정
국토해양부는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에 이어 4월 18일부터 지행동 일원의 아파트에 대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60㎡ 초과 아파트와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 계약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15일 이내에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모, 거래가액, 소유권 이전 예정일자 등을 기록한 주택거래 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기명 날인하여 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 신고 할 경우 매도인, 매수인에게 취득세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거래당사자들이 유의 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주택거래 신고지정이 해제된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주택 투기 과열을 억제 하므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