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완화
경기도내 접경지역 일원인 연천군 연천읍 등 5개 읍.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5일부터 대폭으로 완화된다.
이에, 그동안 지역발전 장애요인으로 거론되어온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자 해당지역 주민들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야 숨통이 트인 것 같다며 군부대의 방침을 환영하였다.
군 전체 면적26만2천 535㎢을 관할하고 있는 육군28사단은 2만 3천191㎢ 관할면적에 대해 고도를 완화하거나 행정기관으로 위임하게 된다.
고도완화 해당지역은 연천읍 현가리, 군남면 옥계리, 미산면 동이.아미.백석.유촌.마전.우정리와 왕징면 무등.노동.북삼.동중리가 해당된다.
또 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의 행정기관에 위임되는 지역은 연천읍 차탄.현가.읍내.상리, 전곡읍 은대리,군남면,진상.옥계.삼거.왕림.선곡.남계리, 민산면 동이.아미.백석.유촌.마전.우정리와 좡징면 무등.노동.동중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연천군은 군부대와 군협의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인해 주민들의 시간낭비 요인 및 재정부담을 감소 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효과를 밝혔다
부대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군 행정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08.4.23
김동영기자 kdy@ujb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