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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1보]의정부 박세당 문화재단, 재단소유 땅 명분 내세워 법 위반하며 수락산 진입로에 장애물 설치 논란

경기도 문화재 41호인 조선시대 학자 서계 박세당 고택과 노강서원 등의 문화유산 관리 목적으로 13대 종손이 운영하는 (재)서계문화재단, 시민이 이용하는 수락산 등산 진입로 형상 변경 허가 받지 않고 쇠봉 설치도 모자라 법에 저촉 되지 않는 대형바위와 화단 설치해


미관적 문제와 장마철 유실사고 문제, 재난구조 문제 등 초래

 

지난 6월초부터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산146-1번지 일대 수락산 입구 현황도로에 경기도 문화재41호인 조선시대 학자 서계 박세당 선생의 고택과 노강서원을 관리하는 (재)서계문화재단(이사장 박용우, 12대손)이 문화재 보호와 문화재단 소유의 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초대형바위와 쇠파이프, 화단 등을 설치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 도로는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경기북부 또는 전국의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락산 등반길의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백년된 석림사라는 고찰의 진입로 역할도 하고 있는 도로이기도 하다.

현재 이 일대 422,38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계문화재단’은 서계 박세당 선생의 종손이 운영하는 법인문화재단으로 2004년도 문화관광부에 경기도문화재 제41호로 등록돼 종중의 토지를 문화재단으로 편입시켜 서계 박세당 선생에 대한 연구, 문화행사, 저술활동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서계 박세당 선생은 현종1년(1660년)증광 문과시험에 장원급제한 후 중앙관직을 지내며 사대부의 무위도식에 대한 비판과 실리주의 외교정책 주장과 백성을 위한 제도개혁 등에 앞장 선 인물로 1669년에 이곳 수락산 석천동에 내려와 자신의 이상과 철학을 지역사회에 실천하며 많은 저서를 편찬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서계선생의 둘째아들 정재 박태보는 1677년 알성 문과시에 장원급제 해 중앙정치무대에서 활약하며 1689년 기사환국 당시 인현왕후 폐위를 강력히 반대하다 유배지로 떠나던 도중 숨을 거둬 기개와 절개를 보여준 인물로 유명하다. 이처럼 박세당 종가는 우리 고장의 충절과 덕망을 보여준 명문가로 수백년동안 지역민들의 추앙을 받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문중으로 인식되어 수백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이런 명문가의 종손이 운영하는 서계문화재단은 문화재관리법에 따르는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31조의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허가대상인 ‘형상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재단 땅 경계인 타인의 업소 출입구까지(사람만 드나드는 통로만 남긴 상태)쇠봉을 설치하고 민원에 의해 시에서 불법이니 이를 철거하라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오히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대형 바위와 화단을 추가로 설치 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현재 국가적 인재로 인해 안전이 제1의 화두인 사회분위기상 경사진 도로에 설치된 큰바위나 화단이 장마철을 맞이해 유실되어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와 함께 수백년 된 고찰 또는 수락산 일대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아무리 (재)서계재단에서 도로 상에 3m50cm의 통로를 개방해 놓고 재단땅을 주장하며 나머지 공간을 막았다 하더라도 대형소방차 또는 구조장비들의 통행이 원활할 수 없는 상태로 시간을 다투는 구조현장에서는 충분히 장애인물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인 6월 하순경 의정부관내 소방서에서는 민원에 따라 이 도로에서의 소방차 통행을 실험해본 결과 여러명이 소방차 선미와 후미를 안내해 겨우 이 구간을 통과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단법인 서계문화재단 측에서는 “경건한 조상님의 얼이 담긴 문화재에서 종중행사 또는 문화행사를 진행할 시 향락철에 놀러온 계곡의 인파들이 고성방가와 반라의 차림으로 주차장을 오가는 것을 방지하고 재단소유의 토지에 무단주차를 금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재단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통행하는 등산객 일부는 의정부를 대표하는 종가에서 아무리 사유지라 해도 미관상의 이유와 문화행사의 이유를 들어 현행법을 무시해가면서 까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 행위라는 비난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으나 국민정서상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 또 있다. 박세당 고택 옆 타인의 집에 재단 측 땅이 20여평 들어갔다고 소송을 통한 승소를 받아내 그 집이 침범한 문화재단 소유의 토지만큼 집을 절개 해 잘라낸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1년에 60여만원 하는 땅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차례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 법에 따라 재단 소유 땅만큼 집을 잘라냈다고 재단 측은 밝혔다. 

 

이처럼 서계문화재단 측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는 조례를 위반하는 상황을 해당관청인 의정부시 주무부서에서는 철거공문을 보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막고있지않아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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