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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3보] 변호사 불법명의 신탁 동원 인·허가 받아내 논란

그린벨트, 문화재 보호지역 5년 이상 거주해야 허용되는 용도변경

문화재단 토지 인근 N음식점 주인 명의 빌려 용도변경 허가 받아내 음식점 개업한다는 제보

세입자인 해당변호사 취재 완강히 거부 등기부등본상 정황 들어맞아

최근 의정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 종가 문화재단의 소송을 전담했던 L모 변호사가 대략 14~15년 전 종중의 소송을 진행해주고 그 수임료 대신 토지를 넘겨받아 보유하다 2013년부터 이 토지에 음식점을 개업하기위해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문화재단과 관련한 논란이 끝없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장암동 202-1번지로 이곳은 그린벨트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의정부시와 경기도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 지역이다. 

문제의 L변호사는 이 지역의 특성상 해당부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용도변경 또는 건축허가를 득 할수 있는 인허가 조건에 해당 되지 않는 서울거주자이다.

이런 L변호사가 문화재단과 관련 있는 인근 N음식점 주인에게 명의를 신탁 해 인·허가를 받아낸 후 다시 본인 명의로 이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문화재단에 이어 변호사로써 실정법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L변호사는 불법을 동원해 근린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후 첫 번째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개·보수에 들어갔다. 그러나 해당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개·보수하다 적발돼 철거했다. 이에 다시 재허가를 받기위해 1차 때와 동일한 인근 음식점 주인에게 2차로 명의신탁을 해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내는 심각한 도덕불감적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따르는 전반적 사항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L변호사는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취재 과정에서 즉답을 피하고 완강히 취재를 거부하며 격앙된 발언으로 답변을 대신했고 2차 인·허가 당시 논란의 문화재단 측 인사가 개입 되었다는 제보를 확인하기위해 재단이사장에게 취재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완강히 거절당했다.

음식점 개업 준비가 한창인 문제의 토지와 주변 문화재단 소유 토지, 하천부지에 따른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토지에는 해당변호사가 허가받은 지하수 관장과 정화조 이외에 1차 허가 당시 정화조를 만들기 위해 설치했던 정화시설, 탱크 등이 묻혀있는 허가받지 않은 정화조가 방치되어있고 역시 허가받지 않은 지하수 관장시설, 불법현상변경 등이 확인되었다(7월 7일 확인). 특히 불법 현상변경을 한 토지는 논란의 문화재단 소유로 이들의 연관성을 시사하고 있고 L변호사가 문화재단의 승인 후 불법현상변경 행위를 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성을 지닌 문화재단과 그 문화재단의 재산권 행사 소송을 전담했던 변호사의 불법행위가 서류상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과정에서 의정부시 해당 주무부서들은 공문과 계고장만 보내고 ‘법적조치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현장을 방문해 불법사실을 제대로 찾아내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L변호사의 음식점 용도변경 및 건축허가 전담부서에서는 동일인이 두 번이나 ‘명의신탁’후 허가신청을 한 사항을 서류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불법사항’임에도 이를 모르고 허가를 내 준 것인지 의정부시 인·허가 관련 주무부서들의 행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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