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28일 위원장인 손경식 부시장 및 안경엽 공동위원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건축한계선 폐지 또는 완화 개선 심사 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을 상정․심의했다.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심의된 안건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건축한계선 폐지 또는 완화 개선 심사 안 ▲「의정부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등록규제 신설 심사 안 ▲통장 임기제도 개선 심사 안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개선 심사 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시 인력기준 완화 심사 안 ▲자치법규 등록규제 감축(폐지) 계획 심사 안으로서 이에 대한 규제개혁위원 및 개선과제 소관부서장 간에 활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상정 심의된 안건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지구 건축한계선 폐지 또는 완화 개선 심사 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수용) 되었으며, ‘통장 임기제도 개선 심사 안’ 등 2건은 원안 부결(불수용)되었다.
특히, 원안가결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내 건축한계선 폐지 또는 완화 개선 심사 안’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건축한계선 후퇴에 따른 사업부지 축소로 재산 상 손실과 사업성이 떨어졌으나, 건축한계선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원안가결로 해당부서인 도시과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2020 의정부시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통하여 건축한계선을 완화하면 의정부시 호원동 다락원 등 14개 지구에서 건축경기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인 손경식 부시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어 서민생활 안정과 건전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찾아 개선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불합리한 규제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전 부서가 매월 과제를 1건씩 제출하고 있으며 시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규제 애로신고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