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8.7.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신청접수: 2008.4.15일부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8.7.1일부터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목욕배변처리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지난 4월15일부터 시작되어 현재 접수를 받고 있으며, 급여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급이 된다.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은 가진 65세 미만자 이며, 신청장소는 전국국민건강보험공당 및 주민자치센터로 방문 및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와 의사소견서, 신분증이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신청장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게시했다.
본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양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어른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및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의정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