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납부 지정계좌 서비스 시행 시민반응 긍정적
포천시는 4월 1일부터 지방세를 24시간 실시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납부 지정계좌 서비스제(일명 가상계좌서비스)를 실시해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해 23일까지 16일간(사실상 근무일수)의 이용실적은 총 562건 1억48백만원 상당(체납분 553건 137,516천원, 자납분 9건 10,484천원)으로 1일 평균 35건 9,250천원의 지방세가 지정계좌서비스를 이용해 납부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행 초기임에도 이처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각종 홍보매체 (신문․유선방송․홈페이지 홍보, 독촉고지서 표기)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방세를 자진납부하겠다는 납세자들의 의지가 결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시 관계자는 “향후에는 세외수입 분야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방세납부 가상계좌’라는 용어에 대한 불신이 생겨 이용실적이 저조할 것에 대비해 납세자 핸드폰에 ‘지방세납부 지정계좌 000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타 시ㆍ군과 차별화된 전략을 시행한 것이 납세자들의 신뢰를 사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2008.04.26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