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직동․추동 근린공원이 민간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비가 예치되어 탄력을 받고 있다.
시를 대표하는 직동 및 추동근린공원은 1954년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미 조성된 상태로 방치되어 수십년째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각종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0년도 도시공원의 결정 실효를 대비하여 장기간 미 조성된 공원을 조속히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열악한 시 재정 여건상 막대하게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시가 민간공원사업에대하여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 민간사업 시행자가 사업비를 예치하여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가 지난해 직동근린공원과 추동근린공원을 전국 최초로 사업제안 공고를 통해 민간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민간개발이 시작됐다.
올해 9월 직동근린공원 민간업체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고, 사업의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원시설사업 제안비의 4/5 이상의 사업비 640억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였으며, 추동근린공원 또한 1,100억원을 현금예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정부시에서는 향후 공익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적정성을 검토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결과에 따라 공원조성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후 실시계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보상도 의정부시와 경기도, 토지소유자가 각각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보상협의 하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민간제안사업 추진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장기미집행 실효예방,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게 되어기쁘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공간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