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안보여주면 벌금?
경찰이 위헌과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불신검문에 불응하는 시민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주 '2008~2009 치안정책 실행 계획'책자 3000부를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은 시민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민주인권국장은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신원 확인요구를 하고, 이에 대해 불응하면 처벌한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 시민은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범법자 이미지를 갖게 되는 억울한 경우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에 경찰청은 이러한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불심검문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8.04.26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