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산 임의 처분한 의정부 ㅇ학원달랑 경고처분?
학교법인 자산 임의처분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의정부 ㅇ학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경고' 처분을 내리자 임시이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 도교육청에 '현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도교육청은 지난 8일부터 ㅇ학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 ▲ㅇ학원측이 1997년부터 15차례에 걸쳐 법인 자산인 임대 보증금 1억6천만원을 사용하고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 ▲판공비를 근거없이 지출한 점 ▲2007년, 2008년 소송 비용을 예산에 중복 처리한 점 등의 횡령 의혹 사실을 대부분 확인했다.도교육청은 그러나 "임대 보증금이 법인 운영 경비로 사용돼 횡령·유용으로 볼 수 없고, 일부 법인 자산(4천만원)을 사용했을 당시 사장 S씨는 이미 퇴직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경고' 처분했다.이에 ㅇ학원 임시이사들은 "법인 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뒤 회계 장부에 제대로 기입하지 않는 등 '횡령' 정황이 분명한데도 도교육청이 감싸기식 감사를 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임시이사들은 특히 "임시이사가 파견된지 9개월이 되도록 ㅇ학원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 이사장 A씨에게 있다"며 A씨에 대한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요구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임시이사들은 이 요구서에서 "A씨는 지난 십 수년동안 교원을 마구잡이로 해임·파면·면직시켜 줄소송이 이어졌고, 대부분 패소하는 바람에 소송비·위로금 등의 지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법인 재정 결함의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A씨는 법인임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04.28
김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