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용도변경 권한 시·도지사에게 이양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광역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과 녹지지역을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도시계획 수립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국무회의와 국회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개정안은 현재 국토부장관이 갖고있는 특별시·광역시·도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시·도로 넘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고, 같은 도내 시·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5㎢ 이상의 용도지역간 지정·변경, 녹지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넘기도록 했다.이밖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때 필요했던 기반시설 배치 및 규모, 건축물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가구 및 획지계획, 교통처리 계획 등 4가지 필수사항도 사업 목적과 형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공업지역인 준산업단지내 공장의 건폐율을 현행 70% 이하에서 다른 산업단지 수준인 80%이하로 완화 적용된다.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것이나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과 변경등은 여전히 국토부 장관이 권한을 갖게 된다.
2008.04.28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