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08년 개별 주택가격 공시
포천시는 2008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가격 결정심의’를 위한 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를 지난 24일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해 2008년 1월 1일 현재 총 15,185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 여부, 인근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 조정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변동율은 전년대비 약 4.23% 상승했고 신읍동 소재의 주택이 16억5천만원으로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가결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사항은 30일 결정․공시하고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인터넷(www.pcs21.net)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30일간의 이의신청기간(4.30~5.30) 동안 시청 세정과 과표담당부서나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 6월 30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등 각종 조세부과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2008.04.29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