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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는 지금 선거법 열병앓이 중

안병용 시장과 공무원 선거법 위반 기소, 김영민 도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원 구형
조남혁 도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선고에 검찰항소


새누리당 후보들의 이의, 고소, 고발 vs 새정치민주연합의 방어...
여·야 모두 시민 눈에 곱지 않아

 

▲ 좌로부터 안병용 시장, 김영민 도의원, 조남혁 도의원

의정부는 지금 때 아닌 선거법 위반 열병을 앓고 있다.

오는 12월 1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도의원에 당선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민 의원(의정부3선거구)이 상대였던 새누리당 국은주 후보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2선거구에서 당선된 새정치민주연합 조남혁 도의원도 역시 상대였던 새누리당 후보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돼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받고 겨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나 싶었으나 검찰에서 항소한 상태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며 선관위에 이의 또는 고발 한 측이 선거전을 치렀던 상대당 후보라는 점이다.

이러한 선거법 관련 고발, 고소 및 재판은 사건의 경중을 떠나 일부 시민들의 눈에는 양당의 끝나지 않은 선거전으로 비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새누리당 측 일부 인사들이 보궐선거를 운운하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냥 지역정가에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당선자들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새누리당을 보는 시선도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시정에 따르는 행정을 놓고 선거법 논란과 재판이 이어지는 안병용 시장의 경우에는 호불호(好不好)가 강한 지역 여론과 함께 도의원들까지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결과가 속속 드러나자 보궐선거만을 겨냥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새누리당의 물고 늘어지기 전략이라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역대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 고소 및 고발이 이처럼 난무한 경우가 없었고 패배자가 패배에 승복하지 않은 예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법 논란과 이에 따르는 재판을 지켜보는 시각의 일부는 사안이 실제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논란에 의구심이 제기 되는만큼 새누리당을 보는 시선 역시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제3선거구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민 도의원은 의정부지검에서 지난 11월 24일 첫 재판에 이어 12월 11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았다.
김 의원은 의정보고서 배포시기를 위반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됐다. 지난 5월 18일 김영민 당시 후보의 의정보고서가 신곡1동 지역구에 배포되어 선관위에서 200부를 회수했고 의정부선관위는 서면 경고하였으나 상대 후보가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해 결국 재판에 회부된 것이다.

또 다른 도의원인 조남혁 의정부도의원 제2선거구 의원은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 전과기록에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은 사실을 누락한 선거법 위반 혐의다.
조 의원은 이에 지난 10월 13일 검찰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고 11월 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김현석)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기사회생(起死回生)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11월 12일 서울고법에 조 의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2월 10일 오전11시30분 서울고법 제7형사합의부는 조 의원에 대한 심문을 마쳐 1월 23일 오전10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2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의원들의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가운데 의정부 지역정가에서는 과연 의정부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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