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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이 달라져요

의정부시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201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시 지금까지는 시청에 신고서 제출 없이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개편 후에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 시 미신고 처리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2015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고․납부 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고, 특히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전자신고를 위해 위택스에 파일 레이아웃이 게재되어 있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홍보안내문을 각 법인에 우편발송하고 주요 개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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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동 제1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1년째 방치
의정부시가 신곡동 제1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준공 1년이 넘도록 운영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2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대로변 지하에 조성된 신곡동 제1공영주차장은 지난 2020년 2월 착공해 3년여 공사 끝에 지난해 3월 준공됐다. 지하 1층, 연면적 4559㎡에 116면 규모이며, 전기차 충전을 위해 전기충전기 6대와 충전차량 주차구역 7면도 설치했다. 당초에는 급속충전기 1대를 설치하기로 설계되었으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하에 완속충전기 6대로 교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속충전기의 경우 완전방전 상태에서 30분(50kw)이면 완전충전이 가능하지만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완속충전기의 경우 설치비용은 급속충전기에 비해 저렴하지만 완전방전 상태에서 완전충전까지 6시간(3~7kw) 이상이 소요돼 공영주차장에 설치될 경우 다수가 빠른 시간 내에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인 의정부시 담당부서는 기 설치된 전기충전기의 운영을 차일피일 미루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의 단면이란 지적이다. 특히, 해당 주차장 주변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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