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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이 달라져요

의정부시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201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시 지금까지는 시청에 신고서 제출 없이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개편 후에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 시 미신고 처리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2015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고․납부 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고, 특히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전자신고를 위해 위택스에 파일 레이아웃이 게재되어 있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홍보안내문을 각 법인에 우편발송하고 주요 개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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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공모 선정...국비 18억5000만원 확보
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장연국)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의 외피, 설비 등을 친환경적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 지원금 18억50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26억4500만 원을 확보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공의료 환경 조성을 본격화하게 됐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단열 성능 강화 ▲고성능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 설치 등으로, 보건소 건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실내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시 보건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등 보건소 이용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기반 강화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연국 소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보건소의 노후시설 개선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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