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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김영민 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가능


최근 경기북부지역 정치인들의 ‘수난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김영민 도의원(의정부3/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의정보고서를 유권자들에게 불법 배포했다고 상대방 후보인 국은주 후보로부터 고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이러한 김영민 의원은 벌금 250만원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다. 하지만 12월 23일 의정부법원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김현석)는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이 경기도의원으로써 의정보고서를 배포시기를 어겨가며 배포한 일은 공정한 선거를 훼손해 비난받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크게 반성하고 있고 배포된 의정보고서 대부분은 즉시 의정부선관위 측에 의해 회수 되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벌금 80만원형에 선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18일 규정되어 있는 배포시기를 어기고 의정보고서를 의정부 신곡동에 돌려 선관위에 신고 접수돼 200여부가 회수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처벌의 선고 결정이 재판부로부터 내려질 때는 의무적으로 항소하게 되어있는 법체계에 의해 향후 검찰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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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