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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김영민 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가능


최근 경기북부지역 정치인들의 ‘수난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김영민 도의원(의정부3/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의정보고서를 유권자들에게 불법 배포했다고 상대방 후보인 국은주 후보로부터 고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이러한 김영민 의원은 벌금 250만원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다. 하지만 12월 23일 의정부법원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김현석)는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이 경기도의원으로써 의정보고서를 배포시기를 어겨가며 배포한 일은 공정한 선거를 훼손해 비난받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크게 반성하고 있고 배포된 의정보고서 대부분은 즉시 의정부선관위 측에 의해 회수 되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벌금 80만원형에 선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18일 규정되어 있는 배포시기를 어기고 의정보고서를 의정부 신곡동에 돌려 선관위에 신고 접수돼 200여부가 회수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처벌의 선고 결정이 재판부로부터 내려질 때는 의무적으로 항소하게 되어있는 법체계에 의해 향후 검찰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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