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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김영민 도의원 고법에서 당선 무효형 150만원 선고, 보궐선거 가나?

새정치연합 ‘초비상’에 새누리당 도의원 3선거구 보궐선거 거론...아직 대법원 판결 남아

의정부 김영민 경기도의원(제3선거구)이 선거법위반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김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배포시기를 위반하고 유권자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해왔다.

그러나 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심리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김 의원에게 유죄를 판시하고, 의원직 상실형인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지역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해 12월 24일 1심에서 검찰이 김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으나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김현석)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검찰이 고등법원에 항소해 나온 결과이다.

김영민 도의원은 6.4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90일 이전에만 의정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유권자들에게 다량의 의정보고서를 배포, 당시 경쟁자였던 새누리당 국은주 후보로 부터 고발당해 오늘날의 결과에 이르렀다.

아직 김 의원의 선거법위반 재판이 대법원 상고와 판결을 앞두고 있기는 하나, 대법원의 경우 주로 적용 법률의 하자만을 따짐에 따라 이번에 선고된 형량을 낮추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김 의원이 7일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초비상이 걸렸으며, 새누리당에서는 경기도의원 의정부 제3선구(신곡,장암)에 대한 보궐선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벌써부터 후보군들에 대한 하마평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고소 당사자인 국은주 전 시의원을 포함해 시의회 의장 출신 빈미선 전 시의원, 최종복 경민대 평생교육원 부원장, 임무창 전 도의원, 김시갑 전 도의원, 이종화 전 시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김영민 도의원과 경선까지 치르며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였던 이평순 전 도의원 후보가 1순위로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윤양식 전 시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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