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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김영민 도의원 대법원 상고장 제출

의정부3선거구 김영민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동시선거 당시에 도의원에 당선돼 그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상대당 후보인 국은주 후보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2014년 12월 2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김현석)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하는 듯 보였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해 지난 27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영민 의원은 4월 2일 대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번 대법 항소에는 판사출신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할 것으로 전해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의원은 3선 의정부 시의원 출신으로 도의원에는 재선되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조차 의원직을 상실하는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제3선거구인 신곡1동과 장암동에서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입장이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면 김영민 의원은 6.4지방선거 당시 보전 받았던 2700여만원의 지방선거 보전비를 반납해야함은 물론이고 재판비용까지 만만치 않은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은 1심 재판에서 검찰이 250만원을 구형하고 재판부에서 80만원을 선고한 것이 어떻게 2심에서 15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느냐며 정치적 역학관계로 인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죽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그동안 5번이나 선거를 치른 경력의 김 의원이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자신의 지역구에 선거 90일이 안남은 상태에서 돌린다는 것은 의도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혐의는 자신의 도정활동에 대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지역구에 뿌린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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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걷고 싶은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성과와 비전을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25분 가량에 걸친 프리젠테이션를 통해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시는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자연이 숨쉬는 생태 도시 ▲문화 속에 스며드는 여유있는 삶의 도시를 지향하며 각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시장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 보다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가치를 두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정부시는 걷고 싶은 도시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문화와 힐링, 여가 생활을 15분 내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 우선 시는 자동차 중심의 보행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탈바꿈하고자 과도한 도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통합지주를 설치하고 있다. 그동안 볼라드 1494개와 무허가 사설안내표지 23개 등 총 1517개의 불필요한 도로안전 시설물을 정비했다. 또 범골입구사거리를 비롯한 총 8곳에 통합지주를 설치하는 등 보행 편의와 도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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