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추진....등록세 감면 시기도 내년이후로.
현행 부동산 거래가의 2%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1%로 낮추가로 한 거래세 감면 범위가 1가구 1주택자의 대체거래로 제한되고 시행 시기도 내년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부동산 취득.등록세 인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감세정책의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으나 이를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하기보다는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구입해 옮겨가는 대체거래 에만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제 주택 거래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면서 두 사안의 연관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전면적으로 거래세를 감면하기는 힘들다는 방침 이라고 밝혔다.
2008.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