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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 2.4%상승 북부지역 20% 큰 상승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귝 평균 2.4% 상승


북부지역 20% 큰 상승폭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933만가구의 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시, 군, 구청은 개별단독주택 401만가구의 가격을 같은 날 공시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2.4% 오르는 데 그쳤으나 서울 강북구와 노원구, 도봉구 등 강북지역은 10% 이상 올랐다. 특히 경기도 시흥은 33% 넘게 올라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했으며 의정부시, 양주시 등 수도권 북부지역도 20%가 넘게 오르는 등 주로 서민 거주지역의 오름폭이 컸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떨어진 탓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28만6천가구(단독주택 포함)로 작년보다 1만5천여가구 감소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올해도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이건희 前 삼성 회장의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95억9천만원으로 산정됐다.


올해 가격이 공시되는 공동주택은 작년보다 30만가구 늘었으며 수도권이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가 87.9%, 가격대별로는 2억원이하가 80.3%이다. 수도권에서는 버블세븐지역과 신도시지역이 일제히 떨어졌다.


서울의 강남구(-1.0%), 서초구(-1.3%), 송파구(-2.4%), 양천구(-6.1%), 분당(-7.3%), 평촌(-5.0%), 용인(-6.3%), 일산(-8.3%), 과천(-9.5%) 등이 모두 하락했다.


 


반면 서울의 강북구(18.1%), 도봉구(14.2%), 노원구(13.8%), 은평구(12.9%) 등 강북지역과 관악구(10.9%), 구로구(10.3%), 금천구(10.2%) 등 서울 서부지역이 많이 올랐다. 또 경기도 시흥이 전국최고인 33.5%나 오른 것을 비롯, 의정부(27.1%), 양주(22.1%), 부천 오정(19.8%), 동두천(18.3%) 등의 상승폭도 컸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는 평균 2.9-10.6% 올랐으나 85㎡초과는 적게는 1.3%, 많게는 2.9%까지 하락했다. 가격수준별로 봐도 3억원 이하는 3.2-8.3% 오른 데 비해 3억원 초과-6억원이하는 1.6%, 6억원초과-9억원이하는 5.2%, 9억원초과는 3.4% 각각 떨어졌다.


시, 군, 구청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4.38%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돼 이를 합한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8%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 25만6천가구, 단독주택 3만536가구 등 총 28만6천536가구로 전체의 2.1%였다. 이는 작년에 비해 공동주택은 1만8천721가구 줄고 단독주택은 3천300가구 늘어 전체적으로는 1만5천421가구 줄어든 것이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주택은 대부분 저렴한 주택이어서 3억원 이하는 5%, 3억원초과-6억원이하는 10%로 정해져 있는 세부담 증가 상한선으로 인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6억원이하였다가 6억원초과가 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6.8%에 그쳤지만 세금부담은 37.5%나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주택 가격 열람은 국토부 또는 시군구를 통해, 단독주택은 시군구를 통해 5월30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밀 재조사 등 절차를 거쳐 6월30일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08.04.29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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