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주택공사 분양원가 대비 최대 33% 폭리
대한주택공사가 고양 풍동지구에서 주택을 일반분양하면서 분양원가 대비 30%가 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공사는 작년에 대법원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고양 풍동지구 2개블럭 1천270가구 및 화성 봉담지구 2개블럭 1천616가구에 대한 분양원가를 원고측에 통지했다고 29일 밝혔다.
풍동지구는 작년 6월에, 봉담지구는 작년 8월에 각각 판결이 내려졌으나 주택공사는 공개를 꺼리다가 판결사항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 신청’이 접수되자 마지못해 통지했다.주택공사가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 풍동지구 2, 3블럭에서는 분양원가가 1천946억원, 분양가격이 2천594억원, 수익이 648억원으로 분양원가 대비 수익률은 33%였다.특히 2블럭은 분양원가 1천310억원, 수익 500억원으로 수익률이 38%에 이르렀다.주택공사가 풍동지구에서 주택 한 가구를 분양하면서 평균 5천102만원의 이익을 챙긴 셈이다.
주택공사는 풍동지구에서 과도한 수익을 올린 데 대해 “단지별 건설원가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거여건, 주변시세, 타 지구 공급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근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를 결정한다”면서 “분양가를 시세나 민간주택에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할 경우 입주자가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투기수요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2008.04.29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