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tax! 지방세 신고 납부 및 단독주택 가격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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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5월 1일부터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때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WeTax)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택스시스템 사이트(http://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은 취득세(부동산),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레저세 등 총6개 세목에 한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택스 전자신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및 납부관리인이 지방세 신고 세목을 대리신고 할 수 있는 대행인 신고서비스도 제공한다.
전자납부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위택스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시에서 부과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모든 세목의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을 실시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그 밖에 부과내역조회, 납부결과조회, 압류내역조회, 신고내역조회가 가능하고 과오납환부신청, 자동이체신청, 자동차세연납신고 등도 가능하다.
또한 전국 개발 주택 404만호(단독,다가구주택)의 올해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만일 가격에 이의가 있을시 신청서를 내려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2008.04.30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