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누락한 연말정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난해 말 연말정산에서 실수로 누락했거나, 자료 미비로 신청하지 못한 소득공제를 5월에 공제 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연말정산 기간은 물론 최근 3년간 공제받지 못한 것도 이번에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공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거주 지역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fmf 이용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이번 추가 신청도 지난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내역이 그대로 적용된다.
2008.05.01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