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단독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총 5,883호,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6.78%상승 -
동두천시는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하고 이를 공시했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시에서 조사 ․ 산정한 개별(단독, 다가구)주택 6,396호 중 무허가 주택을 제외한 5,883호를 공시했는데, 평균가격은 6천 16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6.7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각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결정된 가격에 불복할 경우는 5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로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주택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6월 30일까지 조정하게 된다.
이 밖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시청 세무과 과표담당 또는 국토해양부에 접수하면 된다.
2008.05.02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