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이좋고 매부좋고 ‘빠른 민원처리 공무원 인센티브 적용’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도입
행정안전부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2차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민원을 법정처리 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은 인사와 급여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행태·의식 개선방안-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미원처리 건별로 법정처리 기간 대비 신속하게 처리한 날짜를 공무원별로 누적관리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정처리보도 빠르게 처리한 기간만큼 인사·급여 등의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가 부가되는 반면 민원처리를 지체하거나 잘못 한 때에는 마일리지가 차감된다.
2008.05.06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