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내년부터 부담 감소
내년부터 회사와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위원회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매년 쓰지 않고 쌓아둔 고용보험적립금이 9조원을 넘고 있어 정부가 이를 감안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수입과 예상지출규모를 따져 탄력적으로 보험료를 거두기 위한 고용보험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변동요율제를 도입하고, 기금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상시평가제도가 신설된다.
지금은 노동부가 임금 총액의 3%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보험요율을 지정하도록 돼있다.
실업급여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의 0.9%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급여 요율은 1000명이상 사업장은 임금총액대비 0.85%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가 변동요율제로 바뀌면 적정적립금 규모보다 실제 적립금이 많거나 적을 때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험요율을 바꿀 수 있다.
적정 적립금 규모는 실업급여가 전년도 지출액의 1.5~2배, 고용안정·직업능력급여는 전년도 지출액의 1~1.5배로 설정된다.
2008.05.09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