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정부 일반직 공무원 축소 권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감축과 조직개편 권고지침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통해 지방정부 일반직 공무원 1만명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감축규모는 참여정부 5년간 지자체의 여건과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늘어난 인력이 1만명 내외인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초과 정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명시, 강제퇴출시키지는 않을 방침이다.
해마다 (명예)퇴직 등으로 자연감축되는 인원(약 3%)을 감안하면 2009년말에야 실제로 1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1만명 감축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을 가급적 억제한다는게 행안부의 복안이지만 이 경우 고용창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인력감축을 계기로 행안부는 자연스럽게 지방정부의 인건비 절감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일반직 공무원 총액인건비의 5% 감축을 목표치로 제시,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절감인건비의 10%를, 목표치를 초과했을 때는 절감액의 50%를 교부세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인력·인건비 감축 방안과 함께 지방정부의 방만한 조직에 대한 개편 작업도 이어질 전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7년말 현재 16개 시도는 평균 ‘11실·국-54과’로 편제돼 있는데 이는 참여정부 초기에 비해 평균 11개과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인구가 5천명도 안되는 과소 동(洞)도 132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참여정부 5년간 인구가 줄어든 152개 지자체 가운데 149개 지자체에서 오히려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행안부는 지방정부 조직을 ‘대국-대과’ 방식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일반구(區)는 없애는 대신 대동(大洞)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자체 산하 각종 사업소와 위원회 통폐합, 지방정부가 한시적으로 설치한 각종 기구의 활동시한 연장 지양 등의 방안도 추진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5급 이하 결원보충의 승인권을 시·도 지사에 넘기고, 기초단체가 보유한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광역단체로 이관하는 등 중앙정부의 일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
2008.05.13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