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팔당호 식수원 하천부지
농사·비닐하우스 등으로 오염 유발
남양주시 수동면 한 도로가에서는 건물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벽면 바닥 등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은 북한강과 남한강, 경안천이 모여들어 장관을 연출하는 2천 300만 수도권 시민들의 먹는 물을 책임지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이다.
그런데 이곳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법망을 피해 각종 개발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 되고 있다.
이곳 내 하천변 자투리땅을 이용한 농사가 한창이여 비라도 내리면 흙 속에 비료나 오수가 그대로 식수원으로 흘러들기 십상이다.
하지만 국유지인 하천부지는 국토해양부나 지자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으면 농지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가 수질 오염을 시킬 수 있는 하천 내 농사를 허가하는 동안 환경부는 수질 보전을 위해 하천 주변 땅을 매입해 왔다. 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수변구역을 사들여 오염원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녹지·습지로 조성해 온 것 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건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하천 점유허가와 환경부의 토지매수 사업은 상호 모순된 정책”이라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 후 일년이 지난 지금도 팔당호 하천부지에서는 여전히 농사와 농기계가 드나들고 있다.
2008.05.13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