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시설 훈련 주민피해 현장 확인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등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건의안 제출키로!
연천군의회 군사피해특위는 2008년 4월 30일 현재까지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으로 인한 피해사례로 접수된 166건 대해서 면밀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연천군의회 군사피해특위에서는 접수된 피해사례 중 12건을 선별하여 오는 5월 14부터 16까지 3일간에 걸쳐 피해 주민과의 면담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해 실질적인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피해 주민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조사 특위에서는 현장 확인 기간 중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사례 접수상황 확인 및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독려하여 보다 많은 피해사례가 접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6월 19일 제 15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1년 3개월간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으로 인한 주민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어 왔던 일이다.
특히, 군사피해 특위 라원식 위원장은 이번 특위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 연천군이 군사시설과 훈련으로 인하여 50여년간 지역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앙정부에 제시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책입안이 어려웠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군사시설과 훈련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를 상세하게 조사해 정책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천군의회는 이번“특위활동 조사결과를 통해 개선 건의안을 마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뒤 국방부 등 중앙정부에 전달해 오랜 세월동안 軍시설 및 훈련으로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의지를 밝혔다.
2008.05.14
김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