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를 통한 외화 밀반출 적발건수 급등
인천공항세관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여행자를 통한 외화 밀반출 적발건수가 281건(1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나 급증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밀반출 의도가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규정을 몰라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다"며 여행객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반출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2008-05-16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