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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구구회 의원, 안병용 시장 강도 높게 '질타'

5분자유발언 통해 "의정부시의회 의원 모두를 무시한 오만의 극치다" 비판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부의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간의 감정의 골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구구회 의원은 118일 올해들어 처음으로 개회한 제249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공문발송은 민의의 전당인 의정부시의회의 의원 모두를 무시한 오만의 극치"라며 안병용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구구회 의원은 본회의에서 "작년 제2차 정례회가 끝나고 1228일 시장께서 의장님께 공문을 보냈다"고 말한 후 "그 공문의 내용은 본 의원이 정례회시 시정질문한 일부 내용으로 인하여 '회룡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준공에 애로가 많으니 시정질문의 내용이 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인지를 묻는 것이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구 의원은 "참으로 참담하다. 우리나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그것도 공식적인 공문으로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냐?라고 물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러한 내용의 공문이야 말로 의정부시의 공식의견인지, 시장의 개인 의견인지 되묻고 싶다"고 통탄했다.

이어 "시의회는 시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를 감시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관으로, 시의원은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권한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며 "지난 정례회 시정질문 시 의정부시 인사참사, 지하도상가, 경전철파산위기, 민간투자사업, 전자침투탈수기 수의계약건 등 의정부시의 현안문제를 시민을 대표하여 2015년을 결산한다는 의미에서 시장의 의견 및 해명을 듣고자 시정 질문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그는 "시장께서는 당신이 불리한 답변은 모두 회피하고는 본의원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말에 목소리를 높이고 시의원들을 초등학생 가르키는 듯한 늬앙스의 발언을 계속 하였다"며 "이러한 행태는 민의의 전당인 의정부시의회의 의원 모두를 무시한 오만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1228일 의정부시의회 최경자 의장 앞으로 제248회 정례회에서 구구회 의원이 안병용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한 "회룡역 환승주차장 건축주나 점포운영자가 자신의 손님만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등의 '회룡역 환승주차장'과 관련한 질의 내용이 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인지 여부를 1230일까지 회신하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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