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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도심 대형건물 이용차량에 혼잡통행료 부과

 도심 대형건물 이용차량에 혼잡통행료 부과









서울시는 교통혼잡 완화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형건물 69곳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코엑스와 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 본점 건물 등 10개 내외 건물의 진출입 차량에 대해 내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혼잡통행료 40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현재 남산 1·3호 터널에만 부과되는 혼잡통행료의 징수 대상을 특별관리시설물 진입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하루평균 총 6000∼1만대의 승용차 통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가 효과를 나타낼 경우 대상을 특별관리시설물 69곳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5월부터 3만㎡ 이상의 판매·업무·관람시설 290곳을 대상으로 주변교통여건 등을 분석해 최근 69곳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선정했다.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액은 4000원으로 하되 시장이 정한 기일 내에 자진납부하면 50%를 경감한 2000원, 이 기일내에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본금액인 40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이달 말 대형건축물 업주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와 시민 공청회를 가진 뒤 7월 중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고 8월 중 중앙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을 방침이다.




2008-05-16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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