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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운명의 날 정해져

대법원 상고심 3월 10일 선고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다음달 10일 오후 2152호법정에서 열린다. 이는 지난해 731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7개월여 만이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 당시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2014124일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손경식 의정부 부시장과 임해명 국장도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710"의정부 경전철회사와 경로무임제를 1년여간 꾸준히 진행하는 등 경로무임제 실시는 직무상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 범위를 넘어 선거를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지난 20157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안 시장은 이날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며, 파기환송될 경우에는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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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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