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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운명의 날 정해져

대법원 상고심 3월 10일 선고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다음달 10일 오후 2152호법정에서 열린다. 이는 지난해 731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7개월여 만이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 당시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2014124일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손경식 의정부 부시장과 임해명 국장도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710"의정부 경전철회사와 경로무임제를 1년여간 꾸준히 진행하는 등 경로무임제 실시는 직무상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 범위를 넘어 선거를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지난 20157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안 시장은 이날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며, 파기환송될 경우에는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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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