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다음달 10일 오후 2시15분 2호법정에서 열린다. 이는 지난해 7월 31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7개월여 만이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 당시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4일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손경식 의정부 부시장과 임해명 국장도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10일 "의정부 경전철회사와 경로무임제를 1년여간 꾸준히 진행하는 등 경로무임제 실시는 직무상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 범위를 넘어 선거를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지난 2015년 7월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안 시장은 이날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며, 파기환송될 경우에는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