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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남성 예비후보, 선거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지역신문사, 언론사 '편집권' 침해 주장과 함께 의정부검찰에 고발

'새누리당 의정부() 당원협의회 위원장' 경력 새겨 명함 배포해 '서면경고' 처분 받아

의정부선관위, 지난 6.4지방선거 당시에도 발행부수, 배포방법 조사했으나 이상 없었다

새누리당 의정부갑 김남성 예비후보가 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혐의로 34일 오전 의정부검찰에 고발당했다.

고발자는 의정부지역신문 대표로, 최근 김남성 예비후보와 신문의 편집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김남성 예비후보는 지난 33일 "의정부 A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요청서와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위반 관련 시정요구서를 의정부선관위와 언론중재위원회에 각각 접수했다"며 여러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A신문이 지난 24일 당시 출마하지도 않은 국민의당 김경호 예비후보와 강세창 예비후보의 대결구도로 작성된 기사를 12/3 가량을 할애하여 배치하고 김남성 예비후보의 명함 배부 논란 관련 기사를 동시에 게재하여 신문을 발행하였으며, 33일에도 강세창 예비후보의 개소식 관련 기사와 김남성 예비후보의 새누리당 중앙당 홈페이지 내 오기에 대한 기사를 1면에 대비시켜 게재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A신문은 지난 24일과 33일 발행한 신문을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유력일간지에 광고전단과 함께 삽지하여 무료배부 하고 의정부시청 및 의정부시 관할 주민센터 등에 무가지로 비치했는데 의정부 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유력일간지를 구독하는 가정 및 업체 등의 수와 의정부시청과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을 고려하면 회당 최소 2만부 가량은 배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이는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종전의 방법과 범위 내의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한 것"이라며 선관위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이유를 들었다.

이에 A신문은 34일 "김남성 예비후보는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박했다.

A신문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남성 예비후보는 A신문이 지난 24일과 33일 발행한 신문과 관련해 김남성 예비후보의 '선거법위반 관련 기사'에 대한 반박보다는 언론사의 고유 권한인 편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특히 A신문은 김남성 예비후보가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종전의 방법과 범위 내의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무가 등록한 A신문은 창간이래 지속적으로 유력일간지에 삽지를 하여 무료배부 해왔음에도 마치 자신의 기사가 실린 24일자와 33일자 발행 신문만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한 것처럼 왜곡해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6.4지방선거 당시에도 악의적 의도를 갖은 제보자가 배포방식을 문제 삼아 의정부선관위 등에 이의을 제기해 의정부선관위가 신문 발행부수 및 배포방식 등을 면밀히 조사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김남성 예비후보가 A신문을 상대로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이와같은 행태는 '언론탄압'으로, 즉각 중단하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A신문은 "여러 언론에서 밝혔듯이 김남성 예비후보는 앞면이 같은 명함 뒷면의 경력란 한쪽에는 '새누리당 의정부()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다른 한쪽에는 '한나라당 의정부()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경력을 새겨 유권자들에 배포했다가 적발되어 의정부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공표죄로 서면경고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성 예비후보는 지속적으로 유권자들이 마치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을 역임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으로 표기해 자신을 알리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신문은 또 "심지어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신청서에도 경력란에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으로 표기해, 컴퓨터에 후보자의 기록을 옮겨 등록했던 직원마저 착각해 김남성 예비후보 경력을 '전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으로 게재해 의정부선관위가 즉시 수정토록 조치한 바 있다"고 밝히고, "김남성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그의 당협위원장 경력을 '한나라당'이 아닌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으로 고집하는 것은  '한나라당' 시절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경선 또는 선거에 나쁜 영향를 미칠 것으로 판단해 당협위원장의 경력을 '새누리당'의 경력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A신문은 "만일 김남성 예비후보가 추호라도 선거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갖고 자신의 경력을 '전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이라고 표기해 소개했다면, 이는 의정부시민과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즉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언론을 탄압하고 의정부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김남성 예비후보를 34일 오전 의정부검찰에 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하고 사법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 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김남성 예비후보의 검찰 조사여부에 유권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남성 예부후보 보도자료 전문> 

김남성 예비후보 의정부소식제재 요구

-의정부 선관위 조사요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시정요구-

김남성 예비후보 측은 33일 의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반주간신문 의정부소식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요청서와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 관련 시정요구서를 접수 하였다고 밝혔다.

<의정부소식>은 지난 24일 당시 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국민의당 김경호 예비후보와 강세창 예비후보의 대결구도로 작성된 기사를 12/3 가량을 할애하여 배치하고 김남성 예비후보의 명함 배부 논란관련 기사를 동시에 게재하여 신문을 발행하였으며, 33일에도 강세창 예비후보의 개소식 관련 기사와 김남성 예비후보의 새누리당 중앙당 홈페이지 내 경력 오기에 대한 기사를 1면에 대비시켜 게재하였다.

의정부소식24일과 33일에 발행한 신문을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유력일간지에 광고전단과 함께 삽지하여 무료배부 하였으며, 의정부시청 및 의정부시 관할 주민센터 등에 무가지로 비치하였다. 의정부 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유력일간지를 구독하는 가정 및 업체 등의 수와 의정부시청과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을 고려하면 회당 최소 2만 부 가량은 배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의정부소식의 배부방식이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종전의 방법과 범위 내의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공직선거법 제95(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에 저촉되는 행위로 동법 제25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의정부소식24일과 33일자 신문에 강세창 예비후보의 화상문자 메시지 발송건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김남성 예비후보 명함 관련 기사를 게재하여 강세창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와 대비시킴으로써 강세창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밝혀질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해하는 행위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 등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5일 특정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지역신문을 의정보고회장에서 배부한 혐의 등으로 지역신문발행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남성 예비후보는 의정부소식에 대한 조사요청 및 심의요구와 관련하여 본인은 221일 의정부시민 앞에 클린경선 서약을 하였으며 깨끗한 경선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 밝힌바 있다. 향후에도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여론몰이를 한다면 엄중히 대처하여 관련자가 반드시 처벌 받게 하겠다.”말했다.

, 김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의정부시()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임하는 후보자는 본인의 정책과 비전으로 시민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며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과 정당치 못한 방식의 여론몰이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구태의연한 경선문화는 의정부 정치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말했다.

김남성 예비후보는 이미 ··동 통합”, “호원IC 호원동·서울방향 출구 신설”, “반환공여지 내 U턴 특구 조성”,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강화등 본인의 정책과 비전을 언론과 홍보물을 통해 공표한 바 있으며, 정책과 비전으로 시민들께 심판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소식 반박 보도자료 전문>

김남성 예비후보는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언론사 편집권침해...<의정부소식> 선거법 위반혐의로 김남성 예비후보 검찰 고발

지난 33일 김남성 새누리당 의정부()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의정부소식>대해 의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요청서와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 관련 시정요구서를 접수했다는 보도자료를 다수의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는 정치인이 자신의 위법적인 행태를 보도한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탄압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김남성 예비후보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소식>이 지난 24일과 33일 발행한 신문과 관련해 김남성 예비후보의 선거법위반 관련 기사에 대한 반박보다는 언론사의 고유 권한인 편집권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김남성 예비후보는 무가로 등록한 <의정부소식>이 창간이래 지속적으로 유력일간지에 삽지를 하여 무료배부 해왔음에도 마치 <의정부소식>이 자신의 기사가 실린 24일자와 33일자로 발행한 신문만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한 것처럼 왜곡해 보도했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에도 악의적 의도를 갖은 제보자가 <의정부소식>의 배포방식을 문제 삼아 의정부선관위 등에 이의을 제기해 의정부선관위가 <의정부소식>의 신문발행부수 및 배포방식 등을 면밀히 조사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김남성 예비후보가 <의정부소식>을 상대로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이와같은 행태는 언론탄압으로,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 밝혔듯이 김남성 예비후보는 앞면이 같은 명함 뒷면의 경력란 한쪽에는 새누리당 의정부()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다른 한쪽에는 한나라당 의정부()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경력을 새겨 유권자들에 배포했다가 적발되어 의정부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공표죄로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성 예비후보는 지속적으로 유권자들이 마치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을 역임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으로 표기해 자신을 알리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신청서에도 경력란에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으로 표기해, 컴퓨터에 후보자의 기록을 옮겨 등록했던 직원마저 착각해 김남성 예비후보 경력을 전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으로 게재해 의정부선관위가 즉시 수정토록 조치한 바도 있다.

이에 앞서 김남성 예비후보는 지난 31의정부() 새누리당의 위기 누가 만들었나?’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여러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서 김남성 예비후보는 자신은 200711, 17대 대선을 앞두고 당협위원장의부재로 사고당인 의정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을 맡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정권탈환에 일조하였다고 주장했다.

일상적으로 생각했을때 자신이 정권탈환에 일조했던 당명이 한나라당이면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나라당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일텐데, 이 보도자료에서도 김남성 예비후보는 한나라당 당명 뒤에 (현 새누리당)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김남성 예비후보에게 묻고 싶다. “대한국민 유권자들 중에 <한나라당> 당명이 <새누리당>으로 개명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냐고?”...

그렇다면 김남성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왜 그의 당협위원장 경력을 한나라당이 아닌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으로 고집하는 것일까?

그것은 한나라당시절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경선 또는 선거에 나쁜 영향를 미칠 것으로 판단해 당협위원장의 경력을 새누리당의 경력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럼에도 김남성 예비후보는 명함 뒷면에 새누리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으로 표기해 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으로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았을 당시 당명을 혼동했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경기도의회 재선의원’, ‘한나라당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한나라당 의정부시장 후보’,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등 오랜 시간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김남성 예비후보가 당명을 혼동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의정부시민들은 그를 어떻게 믿고 표를 줄수 있겠는가?

만일 김남성 예비후보가 추호라도 선거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갖고 자신의 경력을 전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이라고 표기해 소개했다면, 이는 의정부시민과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즉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의정부소식> 오세욱 발행인은 언론을 탄압하고 의정부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김남성 예비후보를 34일 오전 의정부검찰에 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하고 사법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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