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접수
포천시는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
1∙2차 피해신고 접수를 통해 609건의 신고를 받아 사실 확인 조사를 마쳤으며 그 중 260건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349건은 중앙위원회의 심의 진행 중에 있다.
3차 피해신고 대상은 만주사변(1931. 9. 18) 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까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자로 국내외에서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고방법은 피해자 본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시청 자치행정과 행정혁신 부서에 제출하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10일자로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이 진행되고 있는 즈음에 부산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에서 보상금 지급(신청) 관련 소송대행 유인물이 배포되고 있는데 소송대행을 빙자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제 강점하 강제징용 관련 보상금 지급(신청)을 대행한다는 불법 영리활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원회로 신고하면 된다.
문의전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기획홍보02-2180-2613,4
2008.05.17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