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특별임용시험 나이제한 폐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40세 이상도 ‘특별임용시험’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사회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 특별임용시험의 응시 상한 연령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 폐지를 내용으로 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개정 규칙안을 보면 현행 20세 이상 45세까지 규정한 6·7급·연구사·지도사의 연령 제한을 20세 이상으로 개정해 상한 연령이 폐지된다.
18세 이상 40세까지 규정한 8급과 9급 시험 응시 자격도 18세 이상으로, 18세 이상 45세까지 규정한 기능직 7급 이상 응시 자격은 20세 이상으로, 18세 이상 40세까지의 기능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으로 각각 개정되는 등 상한 연령이 모두 폐지된다. 그러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5급·연구관 및 지도관 32세, 6·7급·연구사 및 지도사 37세, 8·9급 32세, 기능직 7급 이상 40세, 기능직 8급 이사 35세 등 현행 상한 연령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2008.05.17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