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중앙생활권 2구역 설립승인
의정부시가 지난 3월에 수립 고시한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중앙생활권 2구역(의정부3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았다.
최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설립승인을 받은 의정부3동 380 일원을 위주로 한 중앙생활권 2구역은 주택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시의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15개 구역 중 가장 먼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의정부시의 최초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됐다.
중앙생활권 2구역은 그동안 신속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이후 토지 등 소유자들의 지원하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지난 3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했고 2개월 만에 승인을 받았다.
토지면적이 12만9천414㎡인 중앙생활권 2구역은 개발구역의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중랑천을 옆에 두고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중심지로 이번 재개발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미래의 주거지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재개발사업 승인으로 여타 정비예정구역도 요건을 갖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게 되면 시의 주택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2020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의정부시 도시특성 및 지역개발 등을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선정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 장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08.05.19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