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투표로 아침을 시작하세요
오는 6월 4일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재자 신고 및 선거인 명부작성 신청을 받는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만 선거일에 투표소 투표참여를 할 수없는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주민들은 의정부시 제2선거구에서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주민들은 제3선거구에서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하면 된다. 신고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dptj 교부받을 수 있으며 작성한서식은 거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로 5월 20일 6시까지 신고 가능하며 기표회송은 5월 26일까지 우편으로 발송가능 하다. 선거당일 6월 4일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다.
2008.05.20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