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복지포인트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관내 사용율 50%로 의무 확대, 전곡재래시장 서울청과 외 56개 업체 대상
연천군은 지역 경기부양 시책의 일환으로 조례상 인정하는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이고자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전통시장에서 일정부분 사용토록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으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증진하고자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으로 구분하여 복지포인트로 급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사용 등 복지포인트 사용범위 확대의 주요 내용은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관내 50%이상 사용을 의무화 하고, 총 포인트의 25%는 전통시장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단, 전통시장의 범위는 조례상 인정시장으로 전곡 재래시장 서울청과외 5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2007년도 복지포인트 관내 사용율은 약 25% 정도였는데 6월까지 관내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개인별 사용을 독려해서 50%까지 사용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08.05.21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