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다음달 말까지 세외 체납액 징수활동
의정부시가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위하여 다음달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부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체납액 징수 방안을 마련,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24억9천여만원으로 각종 자동차검사지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자동차와 관련한 의무사항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최근 세외수입 체납액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징수방법을 탈피,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는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징수할 예정이다.
이에 시관계자는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는 꼭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수시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결과에 따른 징수실적 등을 토대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징수유공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8.05.21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