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사전안내 서비스 운영
포천시는 시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안내 메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예정액 미리보기 페이지’를 링크해 운영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책임보험의 유효기간이 경과됐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위반일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 갑자기 고지서가 도착해 행정관청에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는 등의 민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책임보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과 부과액을 인지하지 못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그로 인한 행정력 소요로 차량등록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요구에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6월부터 과태료 전반에 적용 및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요와 자동차 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과태료의 항목별 부과규정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05.21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