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화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쇠고기 등의 원산지 표시제도와 관련, 각종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규개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항임을 감안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 업소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돼있는 개정안 내용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 불신을 높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기타 팻말 등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또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혼합한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과 관련된 조항이 없는 만큼 `수입국별로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규개위는 패스트푸드점.분식집 등 휴게음식점과 구내식당 등 위탁급식업소에도 원산지가 표시되도록 하고, 모든 음식점에 대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식품위생법도 개정해 100㎡ 미만 모든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대상이 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허위 표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2008.05.23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