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상습성폭행범 전자발찌 부착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9월부터 상습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하고 부착명령 허용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당초 법안에 규정된 최대 5년인 전자발찌 부착명령 허용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법 시행일도 10월말에서 9월초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는 또 13세 미만 여아에 대해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자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상향조정하고, 13세 미만에 대한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2008.05.23
김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