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상품 못믿겠네
해외여행 상품의 광고 가격이 실제 가격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업체들이 값싼 상품을 찾는 소비심리를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광고에 저가로 여행가격을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필수선택항목,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으로 최대 두배에 가까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에 동일한 조건의 상품이라도 업체별로 표시가격과 추가 경비가 제각각이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상위 20개 여행업체의 해외여행 상품 가격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업체 중 표시가격과 실제 여행경비가 일치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조사결과 업체의 70%(14개사)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필수선택 관광일정을 강요하고 이중 여행사 닷컴은 인도네시아 발리상품에 대해 ‘퀵실버크루즈 + 짐바란시푸드’라는 명목으로 현지에서 135달러를 추가요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0%(6개사)는 추가경비가 광고 표시 가격 대비 절반을 넘었다. 롯데관광은 가격이 13만7000원이였으나 추가경비는 12만원으로 추가 경비가 표시가격 대비 88%에 달했다.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경비를 부과하는 것도 ‘업체 마음’대로였다. 조사 업체의 30%는 올해 1, 2월 인상된 추가 유류할증료를 별도 징수했으나 3월에 인하한 유류할증료를 반영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또 조사 대상의 60%(12개사)는 여전히 선택 관광을 필수로 강요했다.
하나투어 등 일부 여행사는 항공편 등 일정이 동일해도 추가 경비를 다르게 적용, 표시가격이 낮은 온라인 상품이 실제론 더 비싼 경우도 있었다.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필리핀 세부 여행상품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13개 업체(동일 조건 상품이 없는 7개 업체 제외)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표시가격은 온라인투어와 노랑풍선이 가장 최저가(36만 9,00원)였다.
그러나 각종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등 추가 경비를 포함하자 최저가였던 온라인투어의 가격(62만 9,000원)이 두 번째로 높았고, 표시가격이 두 번째로 높았던 모두투어와 넥스투어(54만9,000원)는 실제 경비로는 최저가였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연중 변동이 거의 없는 공항세는 모두 표시가격에 포함하고 유류할증료만 별도로 표시하는 방안과 함께 유류할증료 변동주기를 변경해 사전예약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2008.05.23
김동영기자